-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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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지원
- URL주소 -
- 작성자이민정
- 날짜2023-04-07 11:06:54
- 조회수507
《2022년도 본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2.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2.5%
3. 2022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2%
(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 기관 평균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이상 유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2.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2.5%
3. 2022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2%
(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 기관 평균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이상 유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