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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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제20034호)(20240717).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1-18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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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