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시행 2023.12.26.)

◇ 제ㆍ개정 이유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관계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별표2)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연구기관ㆍ병원 등에 가점 부여(안 별표1)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