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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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121호)(20240206).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2-15 14:38:28
- 조회수17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 등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 기관ㆍ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174호, 2024. 2. 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