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1.22.)

◇ 개정이유

현행 3종인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하위 규정을 1건으로 통합ㆍ개편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 기본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행위 주체, 용어 등 일치시키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쟁형 연구방식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고시)」에서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50% 범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한도 삭제(제29조의2제3항)

다.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 사유 추가(제36조제4항)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37조 제1항)

마.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명시(제43조)

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폐지(부칙)

사. 관련 규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참여연구원’을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전문연구사업자’로 변경(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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