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시행2017.7.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2735, 2110-2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12., 2017.5.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 2017.11.9.] 제3조 단서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3.3.23., 2017.7.26.>
⑦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3.23., 2014.8.12., 2014.11.28., 2017.7.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2015.12.22.>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9.26., 2014.11.28., 2017.5.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삭제 <2017.5.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5.8., 2017.7.26.>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삭제 <2017.5.8.>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2014.11.28., 2015.8.24., 2017.5.8., 2017.7.26.>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삭제 <2012.5.1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7.5.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7.5.8.>
②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2017.5.8.>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11.28., 2015.8.24., 2016.7.22.>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9.26., 2014.8.12.>
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7.5.8., 2017.7.26.>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5.8.24., 2015.12.22.>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8.24.>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5.8.24., 2017.7.26.>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7.26.>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⑮ 삭제 <2012.5.14.>
? 삭제 <2012.5.14.>
? 삭제 <2012.5.14.>
? 삭제 <2012.5.14.>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2015.12.22., 2017.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삭제 <2017.5.8.>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4., 2017.5.8., 2017.7.26.>
② 삭제 <2017.5.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7.7.26.>
1.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4(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11.19., 2017.7.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6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2015.12.22.>
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2015.12.22.>
⑪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5.12.22.>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5.12.22., 2017.7.26.>
⑬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12.22.>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ㆍ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개정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전문개정 2015.8.24.]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11.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2017.5.8.>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2017.5.8.>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10. 삭제 <2017.5.8.>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ㆍ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4.11.28., 2015.8.24.>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4.11.28., 2017.7.26.>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⑥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7.5.8.>
[제목개정 2014.11.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5.8.24.>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2013.2.22., 2015.8.24.>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2017.7.26.>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5.8.24.>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11.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11.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2016.7.22.>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4.11.28.>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제목개정 2014.11.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2015.8.24., 2015.12.22., 2016.7.22.>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5.8.24.>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4.11.28., 2015.8.24.>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삭제 <2012.5.14.>
⑥ 삭제 <2014.8.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4.8.12., 2017.7.26.>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8.24.>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7.7.26.>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5.8.2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5.8.2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1.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2017.5.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4.8.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11.3.28.]
[제목개정 2014.11.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2017.5.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⑧ 삭제 <2015.12.22.>
⑨ 삭제 <2015.12.22.>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2016.7.22., 2017.5.8., 2017.7.26.>
⑭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2016.7.22.>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관리 계획
?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9.26.>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ㆍ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5.8.24.>
?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7.7.26.>
1. 연구시설ㆍ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4.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014.11.28.>
?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016.7.22.>
?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ㆍ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016.7.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4.11.28., 2016.7.22., 2017.7.26.>
제26조 삭제 <2016.9.5.>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7.22.>
② 삭제 <2016.7.22.>
③ 삭제 <2016.7.22.>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2016.7.22., 2017.5.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5.12.22.>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2015.12.22.>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7.22.>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8.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8.2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제4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5.8., 2017.7.26.>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9.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2017.7.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8.24.>
⑤ 삭제 <2015.8.24.>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 삭제 <2015.8.24.>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3.2.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2.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국가연구개발정보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9.5., 2017.7.26.>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2.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12.]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8.2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부칙 <제28210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제5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 제23조제7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같은 조 제20항ㆍ제21항ㆍ제25항ㆍ제27항, 제29조제1항 ㆍ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3조의5,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0항, 제21조제7항, 제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2호바목, 같은 표 비고란 제1호 및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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