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_시행2018.2.8.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3호, 2018.2.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이란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2.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말한다.
3. "현물"이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6. "사업비카드"란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연구비카드)를 말한다.
7. "지출원인행위"란 협약기간 이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8. "이월금"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말한다.
9. "수익금"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
10. "정산"이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1. "연차정산"이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2. "일괄정산"이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3. "단계정산"이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4. "위탁정산"이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5. "집행잔액"이란 정산대상 기간별로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16. "정산금"이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환수금"이란 관리규정 [별표 4]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관리규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각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출연금 및 보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 다만,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퍼센트 이내 또는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6. 기술도입비 : 도입 기술별 실제 구입가의 50% 이내(구입한 후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에만 인정)
④ 사업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비 산정) ①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②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4조제3항에 따르되,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등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다.
③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참여연구원의 경우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⑥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물로 산정한다.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 받는 참여연구원
다. 제5항제4호에 의한 참여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금으로 산정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프리랜서인 참여연구원(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라. 외국기관의 참여연구원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 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시에 한하여 기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또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5.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⑧ 제7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은 협약형태에 상관없이 과제종료시점까지 가능하다.
⑨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가 있거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⑩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⑪ 수행기관의 장은 하나의 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위탁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⑫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기관일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을 하되, 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인건비와 연동되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⑬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간접비 산정) ①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 간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연금 등 지원 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수행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을 현금으로 또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등의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통장사본(참여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
2. 현물 출자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일괄, 분할 또는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① 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설된 계정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비영리기관 : 5일 이내
2. 영리기관 :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
⑥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⑦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과제를 발주한 수행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담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은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비 지출은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인 경우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⑨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접비 사용) ①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100퍼센트 초과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은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 또는 미채용 등의 사유로 남은 인건비 잔액을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신규 인력의 퇴사로 인해 채용한 다른 신규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⑦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⑧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⑨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최종연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⑩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⑪ 연구과제추진비 중 국내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⑫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한 평가를 통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⑬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은 협약기간 내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⑭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⑮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최초 협약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6> 위탁연구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2조(간접비 사용)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월 기준) ① 사업비를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하는 경우, 연차별 사업비 이월금은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해당내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정산의 경우 해당단계의 최종년도에는 이월이 불가하다.
② 사업비를 연차정산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이월은 불가하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이월금을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이월금에 대해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따른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여부과 상관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는 전담기관의 이월승인 없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⑥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승인 사업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 협약기간 중 발생한 출연금 등에 따른 사업비 이자는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규정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② 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적립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과제종료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규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수행기관 또는 과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⑤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등록 또는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⑦ 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평가 중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①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수행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고, 상세내역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또는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한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이 위탁을 추진한 경우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제16조제1항의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조치 한다.
⑥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 제10조부터 제15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전담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 및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명령 공문을 1회 이상 받은 과제
3.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8조(직접비 정산) ①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 5]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적용 사업·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연구과제추진비는 관련 집행목록 제출 및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자체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기관은 제18조부터 제19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위탁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위탁연구기관에 세부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비 중 출연금 등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 정산) ① 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는 [별표 5]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적용 사업·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와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계좌에 지급
2.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작을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②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 등을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업비 관리계좌는 최종연도 정산금 반납 전일 기준으로 해지하되,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의 처리결과 및 정산결과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⑨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의 정산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관리규정 제48조의 환수금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 정산금 미납액 또는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환수금은 10일이내, 정산금은 30일 이내)
3. 납부장소(또는 납부계좌)
4.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환수금에 한함)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관리규정 제6조의4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에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적용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호, 201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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