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_시행 2018.2.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시행 201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1호, 2018.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8.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0. "선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두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6.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의2.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1.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2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7.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9.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4.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3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7. "사업기간"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8.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이하 "뱅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9.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하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제품·품질·개발 등에 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라 한다)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촉진 등의 사업과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0.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1.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42.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4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상기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4.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이하 "R&D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5. "바우처 사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통하여 제공받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출연금 등의 지불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4. 「전파법」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6.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확정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획위원회)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4(전문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금·환수금·기술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과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 수행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2. 정산금 및 환수금의 채권추심, 면제, 감경, 징수기간의 연장 등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및 면제, 감경, 제재 조치 및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의5(기타 위원회 설치)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평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후보단)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후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를 평가후보단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평가후보단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평가위원 후보 윤리규정을 작성하여 서약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후보단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1. 기업체(기업·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는 평가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
3.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5.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7.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8. 기타 평가후보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가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8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수행기관의 장은 단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 제도) ①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통계조사 등 조사
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R&D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3.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4.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한다.
제11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3.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4.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5.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수행기관 중 연구개발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제13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감독
7. 기타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이상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3장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수행기관 선정 등
제14조(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 및 표준특허동향조사(사업수행 결과와 표준화 또는 표준특허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장관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관이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수행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⑨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 ①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 계획이 확정된 후 긴급한 투자·출연소요가 새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및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 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 포함), 추진체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제53조제3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6.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7.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8.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9. 근거법령 및 규정
10. 사업의 전담기관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2.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3.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
14. 외국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15.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6.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 사업계획서의 신청) 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총괄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를 포함한다)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과제수행의 세부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결과의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사업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1의2. 수행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신청기관의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도입 포함)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
7.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삭제>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다만,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과제인 경우로 한정하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13.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④ 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3항제6호에 따른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복 과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제21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 협약체결 등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결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5.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16.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3호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1.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2.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협약"이라 한다)하거나, 총 과제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 까지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⑥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제12호의 경우 해당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변경의 승인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에 따른 목표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총괄책임자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참여기관의 추가 또는 수행 포기 등을 포함한다)
4. 단가금액이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중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도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포함) 비용의 집행(단,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6. 과제수행기간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삭제>
9.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10.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1. <삭제>
12.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3. <삭제>
14.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협약 종료일까지만 가능하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율 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제외)
3. <삭제>
4.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수행기관이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변경사항의 발생일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다만, 제21조제9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및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제48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5. 참여기업이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제26조(사업비의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제51조제1호에 의거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연구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등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등 정부의 지원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
3.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29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장관은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른 출연금 등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협약,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 등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다만, 시행계획 또는 평가계획을 통해 출연금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등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출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 등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출연금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5호 가목 및 나목의 기관과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총괄책임자 등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④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당해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당해 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비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⑩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 등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수행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 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 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산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3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로 판정 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3. 수행기관이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관인 경우(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사용잔액을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 또는 일괄협약 과제는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일지·장비일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고서 제출시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기관의 장은 다시 작성한 문서를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공고 또는 협약에서 정한 제출시한 전까지 중간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의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단, 제3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진도점검 또는 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3. 제33조제3항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4. 제33조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6.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7. "성실실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등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8. 수행기관의 장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8호에 따른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제출받아 제2호부터 제4호의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10. 제33조제9항의 중간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 출연금 등의 10퍼센트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 또는 표준특허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6조의3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21조제8항의 이의 신청·처리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⑧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발표회 개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 및 홍보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 발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대상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41조제2항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하 "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소유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서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소유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시를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소유기관이 이에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사업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의 수행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술 또는 시장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타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장관이 제51조제2호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속지침(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⑧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납부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된 표준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⑩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출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⑪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 중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⑫ 수행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수행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수행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실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⑬ 장관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물 관리 등
제37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뱅크시스템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집, 등록, 관리 및 분석 업무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업무
3. 기타 뱅크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 ①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함께 공고한다.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비중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상, 범위, 지정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수행기관의 장 또는 뱅크시스템운영기관에게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뱅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R&D종합관리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사업 및 정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관리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관하여 제16조에 의한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소프트웨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 또는 제36조 제11항에 의해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의한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 및 목표, 사용된 공개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라이선스,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배포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한다.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등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의 외국기관)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장관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연구과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규정,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⑧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제 종료일 전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등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 장관은 R&D종합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R&D종합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결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⑤ R&D종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단계보고서·단계 계획서
2. 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성과활용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과제명 및 과제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⑦ 장관은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51조제2호의 지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대상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과제 등 사업수행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더라도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제34조에 따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 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개발연구단계의 과제의 경우 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총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 보안)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 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가 있다.
③ 장관은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단, 둘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4. 그 밖에 I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의3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따른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 등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⑬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⑭ 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4, 제27조의5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보칙
제49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의 인건비, 직접비(인건지 제외), 간접비 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포상 등)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따라 매출발생이 크거나 연구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 5퍼센트 이내인 과제수행자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한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51조(부속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제4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45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46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52조(연구개발 수행관리 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행관리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적용 특례)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기초연구단계 과제 및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 제33조의4의 특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1호, 201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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