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_시행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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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4.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_시행20180205.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8-03-06 17:01:36
- 조회수309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시행 201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1호, 2018.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라 함은 관리규정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라 함은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4.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6.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와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의2. "중간평가"라 함은 해당 기간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라 함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 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9.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 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7.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점검·평가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까지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의 활용) ①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 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한다.
②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과제기획위원회)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분야별 소관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과제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과제기획 후보과제 중 기획대상과제의 선정
2.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3. 기타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7조(과제기획전담팀) ① 과제기획전담팀은 기술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과제기획위원회를 지원한다.
② 과제기획전담팀 위원 중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평가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의 경우, 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연구개발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로드맵 및 기술수요 검토
2. 기획대상 과제 도출
3. 과제기획서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작성
4. 장관 또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전담팀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제기획전담팀의 선정,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리규정 제9조의 민간전문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
2.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
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관리규정 [별표 2]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평가후보단 위원 중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명 이상
나. 법·제도 전문가 1명 이상
다. 표준화·특허 전문가 1명 이상
라.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2명 이상
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리규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6조의4를 준용한다.
제11조(추진 절차) ①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이 추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상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이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4조(참여기관) ①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② 참여기업이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6조(실시기관) ①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 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7조(위탁연구기관) ①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수행결과는 위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위탁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제18조(총괄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3장 지원과제의 발굴
제19조(기술 수요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따른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과제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술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명
2. 개발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4. 시장동향 및 규모
5. 제안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6.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7.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8. 기존의 선행연구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술 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제1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기획대상 과제의 확정) 과제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제22조(과제기획의 수행)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 과제에 대한 기술 분야별 선행 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 과제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 과제 분야의 산·학·연·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획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 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제23조(과제기획의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과제기획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4조(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25조(지원대상과제의 확정) ①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위원회·민간전문가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제기획 절차의 생략)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과제기획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및 접수
제27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고시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④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⑤ 신청기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신규평가
제29조(사전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2.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6. 과제 참여율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신청과제 평가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장관은 과제 선정 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우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74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2.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4.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9.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0.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신청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1.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2.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과제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4.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6.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때 선정된 과제의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35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기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업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3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입일을 달리 정한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납입 기한 전까지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납입 기한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2. 중견기업, 대기업 납입 기한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 사업비 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초기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1부터 9를 동시에 제출한다.
②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의 계속과제는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6부터 9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협약기간) ①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제4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 승인없이 임의변경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이 때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담기관이 제3항제4호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변경사항의 발생일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 변경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나.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과제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 협약시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중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도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포함) 비용의 집행(단,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일반 연구개발과제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로 전환하거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일반 연구개발과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3.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참여율 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은 제외), 수행기간 종료후 성과활용 기간의 총괄책임자 변경,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8.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사업비 변경 등 위탁과제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장이 검토하거나 승인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출연금 등의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④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는 [별표 4]를 참조한다.
⑤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 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2조(협약전 변경) ①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및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또는 전담기관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②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협약전 변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7장 출연금 등 지급 및 사용
제43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자료 보관 기준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45조(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46조(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연구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였고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중단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불성실중단 : 연구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 :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완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완료(보통)으로 구분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1. 선완료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과제에 있어서 먼저 개발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8조를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퍼센트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중단으로 분류한다.
⑦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⑫ 제4항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하며,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문을 작성한 후 그 출력물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동종 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제간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단계 평가 등) 단계평가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6조의 연차평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이 때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의 경우 제46조의 "연차평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단계(또는 중간)평가", "단계(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단계(또는 차기) 사업계획서"로 각각 본다
1. 차기단계(또는 차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31조를 따른다.
2. 단계(또는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또는 차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8조(최종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술료 비징수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연구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기업의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기술료징수 과제로 간주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연구 성과를 포럼, 워크숍 등의 형태로 공개평가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 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3. 성실실패 :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4.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⑥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1.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보통"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성실실패 또는 불성실실패로 구분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⑩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된 과제는 제74조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⑪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 관련 관리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50조(제재등급 및 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문제과제의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정밀 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제5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정밀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단계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치 이후 발생하는 참여제한 및 출연금 등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관리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3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등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제52조(출연금 등 환수) ① 출연금 등의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 등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 정밀 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경우
③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 정부납부기술료 중 기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수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규정 및 사업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 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기술료 규정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기업신용 평점 8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 : 우량
2. 기업신용 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양호
3. 기업신용 평점 5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경우 : 중급
4. 기업신용 평점 4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 경우 : 열위
5. 기업신용 평점 45점 미만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미만인 경우 : 불량
⑦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한 정부납부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참여제한)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참여제한 기간은 장관이 참여제한을 확정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행정행위 등) ① 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관리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장 성과활용의 보고 및 활용촉진
제55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연구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관리규정 제48조제10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①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 결과의 활용 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 종료 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성과활용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장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제57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절차) ①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은 뱅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의 기획 및 공고 단계에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공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을 위한 절차 운용
2.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통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여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공고
3.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9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의 역할)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5.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1항 각호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60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운영기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품질 검토
2.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분석 및 그 활용실적의 보고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
제61조(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지정) ① 장관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제62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제61조에 따라 뱅크시스템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3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등(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품질 목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활동, 품질목표 달성 및 검증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③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4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변경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제65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시 수행기관의 품질관리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하고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은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제6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 포함)은사업 또는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시 [별표 5]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제67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①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인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는 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가 비공개 과제로 지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 승인을 받은 과제인 경우
3. 제68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삭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뱅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스스로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연구개발 결과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뱅크시스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등록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사업보고서 기타 연구개발 결과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위 열람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내용이 미흡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부도, 폐업 그밖의 사유로 주관기관이 직접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기초로 직접 뱅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68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수정 및 갱신) ① 주관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정·갱신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사항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때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1.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 또는 기능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그밖에 해당 주관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뱅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해당 정보의 표준항목을 정하여 관리 및 공개한다.
③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R&D종합관리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70조(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요청) ① 제6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기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 및 공개로 인하여 그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비공개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서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 유무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사항
제71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2조(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①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73조(사업홍보) ①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연구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4조(우수연구자 포상) ① "조기완료" 및 "우수"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연구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표준서식)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호, 2018.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