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2019. 9. 1. 시행)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83, 2019. 8. 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1
 
           제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0, 31조 및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46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3(적용범위) 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5(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6(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
  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이 정하는 사항
  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자체 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7(전문기관의 권한과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수행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문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8(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주관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한다.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2. 연구 부정행위 내용
  3. 연구 부정행위 증거
  4. 기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9(제보자의 권리 보호)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및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보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1(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문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조 삭제
13(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5(예비조사) 조사기관은 예비조사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6(예비조사 결과)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17(본조사) 본조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8(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 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9(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0(본조사 결과)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등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21(판정 및 통보) 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2(이의제기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내지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론도출이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수 있다.
23(조사결과 보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또는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24(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
  4.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5(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26(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83, 2019. 8. 30.> 
1(시행일) 이 지침은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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