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_시행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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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_시행 2018.4.30.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8-05-18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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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60호, 2018.4.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자원,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2.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3.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4.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5. "공동주관기관"라 함은 공동주관과제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에 복수의 주관기관을 말한다.
6.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기획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8. "전문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말한다.
10.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일괄 협약"이라 함은 총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단계별 협약"이라 함은 총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3. "연차별 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4. "연차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5.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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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신규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2.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3. "투자심사"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24.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3.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4.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6.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8.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29.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30. "투자적격대상"이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서가 제출된 과제를 말한다.
31.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1의2.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2.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33.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34.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35. "선완료과제"라 함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 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36. "조기종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7.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38. "기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39. "기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40.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1. 투자심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다.「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사.「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아.「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42.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42개월이 되는 날
나. 신규평가 결과에 의한 수행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
4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44. "심층검토자"라 함은 신규평가를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획위원회) ①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대상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시장전문가 1명 이상
나.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다. 책임평가위원
라. 제19조 신규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중 2명 이상
마.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신규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2.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3.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4.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에 대한 법적조치 중단여부
5.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 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8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행기관)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②공동주관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기관과 같다.
③수행기관 중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실시기관) ①해당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총괄책임자) ①총괄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주관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주관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3.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주관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2조(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공통운영요령 제9조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이하 "MD"라 한다)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생산·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제1항의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③MD는 PD와 함께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대형선도 후보 과제의 기획을 추진하며,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③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기술수요조사, 산업기술 R&BD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이때, 기획대상 후보과제의 중복성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3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경우 산업 R&D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⑤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4항의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동향, 특허·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등의 기술적 타당성(단, 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⑥제5항의 과제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중장기 지원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별 목표와 중복성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검증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MD, PD 및 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⑦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MD, PD 및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⑧장관은 제7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MD, PD 및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⑨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⑩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 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 삭제 >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정공모 사업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장관은 공고 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⑦장관은 민간의 투자유치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 할 때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⑧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⑨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신규평가
제16조(개념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8조의 신규 평가계획 수립시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을 선정 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4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자.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⑦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및 ‘⑧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신규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전에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⑤사업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⑦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20조의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⑧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넘지 못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다. < 삭제 >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라. < 삭제 >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로 하되 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8. 그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2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④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감점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3. < 삭제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검토 결과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신규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신규평가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3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①전담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 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심사를 의뢰한 신청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나.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참여기업인 경우
라. < 삭 제 >
마. 제3조제1항제43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이 되는 투자계약
바.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2.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주인수투자계약
나. < 삭 제 >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투자금액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총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나. 제2호 가목의 신주인수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이상인 경우에는, 기 발행 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출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다. 투자계약상 총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⑤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신규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삭제 >
제25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신규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6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①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확정된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제28조(협약의 준비) ①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나. 대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업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담기관에 정부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본을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⑥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하 "e-R&D시스템"라 한다)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선정 후 협약 전인 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주관기관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삭제 >
⑤수행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⑥수행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요령 제15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①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제1항의 양도 및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제2호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또는 마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협약체결 중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의 교체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단, 계속 협약 대상 과제에서 참여기관에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또는 마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 교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제33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관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
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②과제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4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RCMS 적용 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일괄하여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요령을 따른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6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컨설팅,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통한 검토·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⑦ 일괄 또는 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구발표회를 통한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수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장관에게 확정을 요청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대상이 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한 확정을 요청하지 아니한다.
⑨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발표회 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시 지적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연차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연차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인 경우, 차년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9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자체검토 또는 면담조사) 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검토시 차기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연차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⑦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⑫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⑬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제6항의 연차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사업은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6>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7>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종료" 판정을 하지 않고 평가 결과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수행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한다.
제38조(단계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④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9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⑧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제19조의 신규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⑩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 < 삭제 >
<16>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7>그밖에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 후속처리,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과제 후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9조(최종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3. 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⑧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⑪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 최종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1조(기술료 징수 등) ①기술료 징수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서 기술료를 징수한다.
②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제42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단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연차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된 과제 및 최종평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수행기관 중 우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제32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민간 투자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3항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갈음한다.
⑦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1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6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당 투자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⑭장관은 전담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추심비용을 추심 기술료 및 환수금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기술료 미납과제는 전체기술료 중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료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사업비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기술료요령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행정행위 등) ①"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48조(사업의 홍보) ①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9조(우수연구자 포상)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0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