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_시행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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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방위사업청)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_2019. 9. 18. 시행.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10-17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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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9. 9. 18.] [방위사업청예규 제555호, 2019. 9. 18.,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조달기획팀), 02-2079-69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 계획, 예산, 집행 및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국방녹색기술개발과제 포함)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4. 산업체·대학·전문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하"산학연"이라 한다)
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7.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며, 본 지침상 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나. 핵심기술 소요제기 지침 작성
다. 핵심기술 소요 종합·검토·확정
라. 핵심기술 소요결정(안) 작성
마.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
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사.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주관(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주관(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요구 및 예산편성 요구·수립
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주관
2. 통합사업관리팀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의 집행단계(제5장제2절) 조정·통제 등
나. 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 과제의 성과평가 주관
다. 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 과제의 제안서 평가 주관
라. 소관 시험개발 및 핵심소프트웨어 과제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 편성(안) 검토·요구
마. 핵심기술 소요 제기
3. 방위사업정책국
가. < 삭 제 >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비용분석
3의 2. 국방부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판정
4. 합참, 각군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각 군의 핵심기술 소요 종합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성과평가 참여
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
5. 국과연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산학연주관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주관기관"이라 함) 및 국과연주관과제의 시제업체 선정에 필요한 공고(이하 "제안요청서 공고"라 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접수 및 과제 설명회 개최
다. 국과연주관과제의 개발수행
라. 국과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관리
마. 연구개발 성과 평가자료 작성, 발표
바.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 협상·계약
사. 국과연주관과제의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국과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시험평가 관리
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자료 작성
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관리
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
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충교역 업무 수행
5의2. 방산기술센터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방산기술센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관리
다. 방산기술센터소관 산학연주관과제의 개발시험평가 관리
6. 기품원
가. 핵심기술 소요 제기
나. 산학연의 신규과제 공모
다.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수준 조사
라.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 제안서 평가계획(안) 수립
마.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진도, 단계평가) 계획(안) 수립
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및 성과평가(진도, 단계평가)팀 구성·운영
사. 평가자료 관리
아. 핵심기술기획팀 구성·운영 지원
자. 산학연 소요 제기 종합
차. 획득기술, 인력 및 실적에 관한 자료 통합관리/DB화
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자료 관리
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7. 산학연
가. 핵심기술 소요제기
나. 산학연주관과제의 수행
다.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
제2장 핵심기술 소요결정
제5조(핵심기술 소요제기)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 소요결정을 위한 주요사항(과제 선정방안 등)을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한다.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규칙 제10조 제8항에 의한 핵심기술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책이 반영된 핵심기술 소요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합참(각 군 포함)·국과연·기품원·사업본부 등(이하"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에 매년 2월말까지 이를 통보한다.
③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은 제2항의 핵심기술 소요제기지침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의 중·장기 핵심기술소요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에 제기한다.
1. 합참은 각 군으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은 핵심기술소요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 후 중기소요와 장기소요로 구분하여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소요제기 한다.
2.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 기품원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소요를 중기소요와 장기소요로 구분하여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소요제기 한다.
3. 기품원은 산학연으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은 핵심기술소요를 종합하여 기술검토결과와 전체 접수현황을 소요제기 시 함께 제출한다.
4. 사업본부는 해당 IPT별로 선행연구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간 식별된 핵심기술 개발소요를 종합 심의 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소요제기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핵심기술 소요 제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 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3.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을 고려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4.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5. 미래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6.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핵심기술 등
⑤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소요를 제기할 경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술명
2. 기술개요
3. 필요성
4. 목표성능
5.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6. 적용대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
7. 기술소요 중복성 여부 검토결과
8. 기타 : 기대효과, 민군겸용개발 가능 여부, 관련기술 등
⑥ 기품원은 제2항의 핵심기술 소요제기 지침을 기준으로 산학연이 소요제기를 할 수 있도록 소요공모 및 설명회 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며, 방산업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핵심기술 소요제기시 보완사항을 분석하여 방위사업청(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요제기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기관은 국방과학기술 8대 분야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이 가능하도록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2. 신규과제 소요제기 대상기간은 F+3년 ~ F+15년으로 하며, 장기소요 무기체계 및 미래 예상되는 무기체계소요를 고려하여 장기소요 대상기간(F+8년 이후) 위주로 소요제기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발굴하여 소요제기한다.
3. 대상기간이 F+2년에 해당되는 기술은 긴급소요(국가이익 및 합동참모회의 의결사항인 경우)로 제한한다.
4.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 단위과제 포함)과제 소요제기시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5. 신규과제 소요제기시, 소요제기 기관은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 단위과제 포함),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간 상호 중복성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산학연이 소요제기한 신규 과제는 기품원이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 및 특화연구실 단위과제 포함),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간 상호 중복성을 검토 한다.
⑧ 국과연은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된 응용연구/시험개발 과제의 특정 분야 기술 성숙도가 낮을 경우 사전에 기초연구, 선행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소요 제기와는 별도로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은 제5항의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4항제5호의 미래전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의 기획을 위하여 국과연 또는 기품원에게 기술발전 로드맵(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발전 로드맵(안) 작성을 위한 미래전장 선도 대상 기술분야는 제1항의 핵심기술기획정책에 포함하여 선정한다.
제6조(핵심기술 소요검토) ① 국방기술보호국(기술정책과)은 핵심기술소요제기기관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소요를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이 경우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핵심기술 개발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핵심기술 육성분야 및 기술발전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기획 내용과의 연계성
4.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제1항에 따라 핵심기술소요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국방부·합참·각군·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기술기획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기획팀 구성 이전에 법 제31조의2제2항2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받은 연구기관의 특화기술 분야별로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검토 의견은 핵심기술기획팀 간사가 종합하여 핵심기술기획팀 회의 시 발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핵심기술기획팀은 기품원에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품원은 핵심기술기획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핵심기술기획팀은 기존 핵심기술의 수정요구서를 포함하여 신규 핵심기술 소요를 검토하고, 선정된 핵심기술소요에 대한 중·장기 기술확보방안(핵심기술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을 말한다) 및 특화연구센터 설치 소요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 소요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
2. 요구되는 목표성능(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
3. 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함.)
4. 적절한 개발방법, 기간, 예산 등
⑥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 제2항의 핵심기술 소요제기와는 별도로 핵심기술 개발전략 및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착수(F년) 전년도에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한다.
1. 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중인 과제
2. 시험시설, 설비 등의 확보를 위한 과제
3.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4. 특허 출원·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중인 과제
5. 기술지원 사업
6. 상호운용성,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상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
제7조(핵심기술 소요결정)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제1항에서 결정된 당해 연도 핵심기술기획 정책에 따라 핵심기술기획팀에서 작성한 핵심기술 소요결정(안)에 대하여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은 제2호 각 목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
가. 국방부 전력정책과장
나. 합참 무기체계발전과장
다.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재정계획담당관
라. 육본 전력기획과장, 해본 전력발전과장, 공본 전력소요과장
마. 국과연 정책기획부장, 기품원 기술기획부장
바. 민간 전문위원 3인 이상
사.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위사업청 과·팀장
3.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국방기술보호국 실무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와 전문위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 및 회의 의사록을 기록·관리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핵심기술 소요에 대하여 국방기술보호국(기술정책과)은 청장결재를 받아 결정한 후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 운영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8조(핵심기술 소요수정) ①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핵심기술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정하거나 소요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정(삭제)요구서 및 수정내용을 반영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1. 과제명
2. 연구목표
3. 주관형태
4. 사업착수연도
5. 사업기간
6. 적용무기체계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핵심기술 수정소요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착수시기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요가 수정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 착수 후 핵심기술 소요수정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계획변경 절차를 따른다.
제9조(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근거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 삭 제 >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영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할 경우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확보방안(핵심기술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에 의한 확보를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기술 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추진실적 평가를 반기 1회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차기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시까지 보완한다.
제10조(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세부절차)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2월말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관련부서 및 기관은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기수행된 추진실적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이행 및 평가가 가능토록 작성한다.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참, 각 군, 사업본부 및 국과연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최종 수립하기 전에 법 30조 및 영 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발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중략>
부칙 <제555호, 2019. 9. 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4항(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99조제2항,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