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5. 1.)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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