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시행 2020. 4. 19.)
◦ 개정사유 -  「2020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제6회 다부처특위 심의, ’20.2)」에 맞추어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기획과정의 단일화(사전기획/공동기획의 2단계 → 공동기획으로 단일화)에 따른 사전기획연구 관련 조항 개정(안 제2조, 제8조, 제32조) 및 삭제(안 제11조∼제17조), 공동기획연구 관련 조항 개정(안 제18조, 제22조) 및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 나. 지침 내 혼용되던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 용어 사용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항 개정(안 제24조∼제27조) - 다. 기획연구 과제신청서 및 협약서 서식 삭제·변경(안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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