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_2020. 6. 9.)
◦ 개정사유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실시함에 있어"를 각각 "실시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할 때"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 제8조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요하는"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중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할 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 제14조제2항 단서 중 "요하는"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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