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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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_시행 2020.6.25..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6-29 17:31:33
- 조회수365
◦ 개정사유
-연구중간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로 발생되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근거 마련 및 수요기업 지원강화, 감염병 등 국가 위기에 따른 정부정책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연구수행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나. 수요기업 지원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다. 국가 위기 상황 시 긴급히 추진되는 연구개발 정책 적용(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