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0. 6. 25.)
◦ 개정사유 -연구중간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로 발생되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근거 마련 및 수요기업 지원강화, 감염병 등 국가 위기에 따른 정부정책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연구수행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나. 수요기업 지원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다. 국가 위기 상황 시 긴급히 추진되는 연구개발 정책 적용(안 제39조)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