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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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0. 9. 21.).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9-28 15:13:19
- 조회수642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서명법」의 개정내용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조정위원회의 인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함.
다. 연구개발비 사용방식을 표준화·간소화하고, 부적정한 연구개발비의 집행 제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라. 학생인건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마.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분담기준을 정비하고 과제중복 예외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집행 현실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 「전자서명법」개정에 따른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협약의 체결에 관한 전자문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