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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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7133)(시행 2020. 10. 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0-14 17:34:59
- 조회수455
◇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제5조의4 신설).
나.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종전보다 5일씩 연장함(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제3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