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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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1054)(시행 2020. 10. 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0-14 17:35:21
- 조회수53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商容)화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가격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