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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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4호)(시행 2020.11.6.).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1-13 15:52:47
- 조회수430
◇ 제·개정 이유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주요내용
가. 도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에 따른 기술료 징수 대상 및 징수율 변경(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나. 기술료 포인트제 도입
경상기술료 납부 실적에 따라 민간부담금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20조)
다. 기타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개정사항 반영(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