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0. 11. 6.)
◇ 제·개정 이유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시스템 개선 ◇ 주요내용 가. 도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에 따른 기술료 징수 대상 및 징수율 변경(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나. 기술료 포인트제 도입 경상기술료 납부 실적에 따라 민간부담금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20조) 다. 기타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개정사항 반영(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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