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0. 11. 6.)
◇ 제·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R&D 샌드박스 도입 우수 R&D 기관에 대해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해 일부 R&D 규제를 면제(제2조, 제27조, 제34조, 제47조, 제49조) 나.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제21조,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3조, 제38조, 제39조등) 다. 민간부담 완화 도전적 과제, 산업연관효과 높은 과제 등 대상 민간부담금 경감(제24조, 제25조 등) 라. 대규모 통합형 R&D 추진 전후방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과제 신설(제2조, 제49조 등) 마. 기술수요자·성과중심의 R&D 연구소·대학과 기업의 역할분담*, 유연컨소시업제** 도입(제2조, 제27조) * 원천기술형(30%)은 공공연·대학이 주관, 혁신제품형(70%)은 기업주관으로 구분 공모 ** 기업주관 과제는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약 이후 연구과정에서 연구소·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바. 체계적 기획시스템 데이터 기반 R&D 전문성 제고,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기획단 기능 강화, 언택트 평가, 평가실명제 등 도입(제2조, 제18조, 제7조, 제21조 등) 사. 서비스 R&D 촉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민간부담금 완화, 분류기준 개선(제24조, 별표) 아. 기타 국제협력확대(제24조, 제49조),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개정사항 반영(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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