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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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3호)(시행 2020.11.6.).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1-13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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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R&D 샌드박스 도입
우수 R&D 기관에 대해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해 일부 R&D 규제를 면제(제2조, 제27조, 제34조, 제47조, 제49조)
나.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제21조,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3조, 제38조, 제39조등)
다. 민간부담 완화
도전적 과제, 산업연관효과 높은 과제 등 대상 민간부담금 경감(제24조, 제25조 등)
라. 대규모 통합형 R&D 추진
전후방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과제 신설(제2조, 제49조 등)
마. 기술수요자·성과중심의 R&D
연구소·대학과 기업의 역할분담*, 유연컨소시업제** 도입(제2조, 제27조)
* 원천기술형(30%)은 공공연·대학이 주관, 혁신제품형(70%)은 기업주관으로 구분 공모
** 기업주관 과제는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약 이후 연구과정에서 연구소·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바. 체계적 기획시스템
데이터 기반 R&D 전문성 제고,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기획단 기능 강화, 언택트 평가,
평가실명제 등 도입(제2조, 제18조, 제7조, 제21조 등)
사. 서비스 R&D 촉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민간부담금 완화, 분류기준 개선(제24조, 별표)
아. 기타
국제협력확대(제24조, 제49조),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개정사항 반영(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