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시행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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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5호)(시행 2020. 11. 6.).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1-13 15:54:12
- 조회수649
◇ 제·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R&D 샌드박스 도입
우수 R&D 기관에 대해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해 사업비 변경 등 일부 R&D 규제를 면제(제11조, 제22조)
나.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변경(별표 2)
라. 대규모 통합형 R&D 추진
대형통합형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 변경 자율성 부여(제22조)
사. 서비스 R&D 촉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기술분류 정비를 통해 인건비 현금 인정 확대하며, 범용성 장비 구입 허용(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