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시행 2020. 11. 6.)
◇ 제·개정 이유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R&D 샌드박스 도입 우수 R&D 기관에 대해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해 사업비 변경 등 일부 R&D 규제를 면제(제11조, 제22조) 나. 평가체계 개선 평가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변경(별표 2) 라. 대규모 통합형 R&D 추진 대형통합형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 변경 자율성 부여(제22조) 사. 서비스 R&D 촉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기술분류 정비를 통해 인건비 현금 인정 확대하며, 범용성 장비 구입 허용(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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