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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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136호)(시행 2020. 11. 3.).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1-13 15:54:36
- 조회수46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화(商用化)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