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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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7348호)(시행 2020.12.1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2-14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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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