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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