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 1. 1.)
◇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통합ㆍ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 관련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지원 내용ㆍ기간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2)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제16조 및 제17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4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계정과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도록 하되,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관한 특별평가 절차(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특별평가의 실시 시기ㆍ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제59조ㆍ별표 6 및 별표 7)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를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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