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타법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를 "법령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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