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타법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를 "신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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