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
-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297호)(시행 2021.01.0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4:54:59
- 조회수316
[타법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를 "신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