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지주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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