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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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296호)(시행 2020.12.29.).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5:03:04
- 조회수4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지주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