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21. 1. 1.)
◇ 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함 (제3조) 나. 정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전자연구노트와 서면연구노트의 요건을 규정함 (제7조) 라. 연구개발과제 협약(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자체규정을 말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되, 개인사업자 등 연구노트 관리가 어려운 기관이거나 인력양성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최종 보고서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봄 (제8조) 마.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노트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 (제9조) 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보관·관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 종료·중단 등의 경우에 연구노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보존기관은 30년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0조) 사.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열람이 가능하며,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 제출 등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함 (제11조) 아.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는 폐기 가능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으로 폐기 가능함 (제12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점검 할 수 있음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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