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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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제1489호)(시행 2020.12.21.).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5:17:34
- 조회수417
◇ 제·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외 연구개발사업 운영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행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다년도 협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명문화(제23조제8항, 제24조제1항, 제32조의3제6항, 제33조)
나. 연구개발사업 운영 개선 사항
- 협약 체결 전에 참여제한 대상자 점검절차 마련(제23조의2제1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32조의3)
- 연구수당 개인별 지급 한도를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로 완화(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