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1. 1. 5.)
◇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1.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이하 ‘혁신법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 이에 혁신법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안 제4조~제10조) 종합심의위원회, 사업별 추진위원회, 과제조정관, 전문기관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 규정함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철자(안 제11조~제20조) 혁신법 등에서 정하지 않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절차, 혁신법 등의 예외 적용을 위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1) 수요조사, 사전기획, 예고 등 사업추진 전 단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사전기획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심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함 2) 가·감점 기준, 연구수행 전념을 위한 승인사항, 청년의무채용, 조기달성 인정절차, 협약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3) 우주 및 기초연구분야 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 우주분야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등 연구비 산정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다.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안 제21조~26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부담자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특례, 기술료 감면 기준 및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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