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1.01.01)
◇ 제·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운영을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20.6.9., 시행 ‘21.1.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 제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체질 개선 및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ㅇ 그간 미반영된 농식품 R&D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감점 기준 및 서식 등 보완·개선 -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서식 보완·개선 필요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공모 일정 등 예고(안 제11조)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등 예고 나. 연구개발과제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평가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38조) ㅇ 현행 연차평가 대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 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 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추적조사로 변경(안 제2조, 제30조) ㅇ 현행 과제종료후 3년간 매년 실시하는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추적평가를 추적조사(성과활용 보고서 등을 통한 조사·분석)로 변경 라. 특별평가 관련 조항 반영(안 제16조, 제17조, 제28조) ㅇ 부정행위 발생, 참여제한 확정, 연구수행 불필요, 연구수행 불가능 등의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도 연구환경 변화, 조기 목표달성, 연구수행 불필요·불가능 시 특별평가 요청 가능 마. 전문기관 지정 및 지휘·감독·평가 근거 명시(안 제8조) ㅇ ’농기평’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되, 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업무수행 평가 근거 명시 바. (영리법인 기술료)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중소 10%, 중견 20%, 대 40%)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에서 매출액, 기술기여도 및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비율 납부(안 제32조) 사. (납부기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아. (납부한도) 기술료 납부 최고한도 금액 설정 * (중소) 정부지원금 10%, (중견) 정부지원금 20%, (대) 정부지원금 40% ㅇ (직접실시) 매출액×기술기여도×일정비율(중소 5%, 중견 10%, 대 20%) ㅇ (제3자실시)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일정비율(중소 5%, 중견 10%, 대 20%) 자. 제재처분시 제재처분평가단 검토결과 사전통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의신청) 처리절차 변경 내용 반영(안 제47조) ㅇ 제재대상자는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재검토 요청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과기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 요청 *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 실시 차. 미납부 기술료·회수금 납부시 제재처분 철회(안 제46조) ㅇ 기술료·회수금 미납부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 처분 철회 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만 연구개발비 환수 (안 제46조) ㅇ 그 외의 부정행위* 시에는 사유별 제재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연구성과 위조·변조·표절, 연구수행 불량, 정보 유출, 수행 포기, 협약위반,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 소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선정·수행 등 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안 제48조) ㅇ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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