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시행 2020.12.30.)
◇ 제·개정 이유 국회 국정감사, 규제완화 등 외부 지적사항 이행 ◇ 주요내용 가. 과제 선정평가시 동일 평가점수 처리기준 마련(제19조제9항)) 나. 과제 성실중단 인정기준 명확화(제37조제7항 등) 다. 창업초기 기업 신청자격 완화(별표2) 라. 부채비율 사정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유치 대상 부채비율 산정 예외인정(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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