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시행 2020.12.30.)
◇ 제·개정 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금 감면을 1년 연장 코로나 확산 지속, 지원중단시 기업 R&D 활동 위축 등 영향을 고려, 일몰 연장 (정책 예측가능성을 고려 1년 연장)(제6조2조 5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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