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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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79호)(시행 2021.01.05.).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28 1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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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 최근 2년 이내에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한 실적의 총합이 4건
이상일 것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