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시행 2021. 3. 22.)
◇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이하 ‘혁신법 등’)이 제정ㆍ 시행됨에 따라 혁신법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안대책 수립 단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맞춰 연구개발기관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 - 종전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른다는 내용 삭제 나.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맞춰 수정함(안 제9조) 다.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등의 용어를 혁신법 등과 혼란스럽지 않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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