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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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6.).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7-16 13:12:20
- 조회수53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