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장실습 산업체가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현장실습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6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의 총실습시간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하고, 현장실습 지원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과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에 「뇌연구 촉진법」에 따른 연구소를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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