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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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1.7.15.).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8-03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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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상위 법률 제정*에 따라 사업 협약체계, 과제 관리방식,
사업평가 및 평가환류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등 개정)
나. 연구개발 협약 체결 방식을 변경(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등 개정)
다.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주기와 절차를 변경(안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등 개정)
라.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및 활용촉진 관련 절차 반영(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