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1.7.27.)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의견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없는 관리기관 관련 조항 정비

ㅇ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 법령 등 제개정 사항 반영

①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등 용어의 통일

② (선정평가) 선정평가시 감점 부여 등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항목을 제재처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한 경우로 한정(제9조 제4항)

③ (평가위원) 친족관계,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상호 간 연구자, 해당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 임직원 등을 제척기준에 추가*(제11조제3항, 제4항)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 가능

-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제11조 제5항)

④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 (협약의 체결) 협약 관련 서류를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내 제출하고 30일 이내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체결(제14조)

- (협약의 변경)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경미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간의 통보로 협약 변경 가능(제15조 제2항)

- (협약의 해약)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해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16조 제4항)

⑤ 평가단계 세분화

- (단계평가) 단계평가 결과를 계속(우수), 계속(보통), 중단(극히 불량), 조기완료로 구분(제22조 제4항)

- (최종평가) 기준을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현장점검대상" 5단계로 세분화(제24조 제3항)

⑥ (특별평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실시(제24조의2)

⑦ (제재처분평가단)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 관련 규정 신설 (제11조의2)

* 현행 관리지침에 제재조치위원회 규정

 

[2] 법제처 의견에 따라 관리기관 삭제

-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관리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지정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을 삭제 (제31조)

 

[3] R&D 참여 제한 요건 완화

- 기술개발 장기 투자로 R&D 신청 요건인 부채비율과 자본요건 충족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평가단 심의거쳐 참여기회 부여 가능(제8조 제3항 제8호)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