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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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28.).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0-29 16:16:57
- 조회수450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으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시 유의사항 제4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아니합니다"를 "않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를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제출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