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 2021. 10.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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