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0.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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