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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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0. 2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0-29 16:23:06
- 조회수4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