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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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 9. 30.).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0-29 16:34:49
- 조회수34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한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상위법령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2개 훈령ㆍ예규 등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