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10.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