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1.12.15.)

◇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른 위임 사항,
  연구시설 정책 추진 및 도입심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사항 반영
   ㅇ 상위법령 및 관련규칙의 제정 및 폐지*에 따른 법령 인용 사항 반영(안 제2조, 제9조, 제21조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21.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21.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폐지(’21.1.1)

  나. 적용대상 용어 정의 명확화
   ㅇ 연구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연구시설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연구시설 등록 방법 설명
       구체화(안 별표1의1, 별표3의1)
      * 연구시설에 인력, 예산, 토지는 연구시설의 구성요소로 정의
      ** ‘환경조성형 설비’는 연구장비로 분류하여 현 심의체계와 맞게 조정

  다. 심의체계 개선사항 반영
   ㅇ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을 완화* 등 개선(안 제4조, 제5조, 제6조 등)
      *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대상 연구장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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