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상청]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1.12.23.)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등 단계별 운영방안을 재정립하여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안 규정
  -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 운영을 전문기관에서 기상청 주관으로 변경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신규 전문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 및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근거 신설(안 제26조)
  -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불이행에 대한 특별평가 운영 절차 신설(안 제36조)

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 개선
  -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기관별 과제검토회의 신설(안 제16조)
  -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사업담당관 신설(안 제25조)
  -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성과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안 제27조)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절차 개선
  - 연구개발사업의 정책부합성 검토를 위한 연구개발실무검토회의 신설(안 제5조)
  - 통합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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