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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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12.3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2-31 14:28:44
- 조회수4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의무화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 사항,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의 기준 및 절차와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과 주기 등을 정하는
한편, 난자 및 정자 채취 시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