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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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3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2-31 14:49:52
- 조회수25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