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22.1.4.)
-
-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220104).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1-14 17:29:59
- 조회수551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21.1.1)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리규정의 정비 등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체계 반영
- 기존 전담기관, 참여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제1조, 제2조 등 규정 전체)
나. 연구수행 제도개선 사항 반영
- ’20년 국감시, 대기업이 주관이면서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시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혜택 적용 없이 주관이면서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보장
* 수요기업으로 산업기술 R&D 과제 참여시 연구개발비 부담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